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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아직 근로장려금 문자를 못 받으셨다구요?? 문자를 받은 경우, 받지 못한 경우로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번 거로 우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기신청, 목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최대로 받을수 있는 330만원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 반기로 신청할 수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👇👇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정기 신청대상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단독가구 

    -연소득 2,200만원 미만으로 배우자 /부양자녀(18세 미만)/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

    2. 홑벌이가구

    -연소득 3,200만원 미만으로 배우자 /부양자녀(18세 미만)/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있는가구 (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백만원 미만이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)

    3. 맞벌이가구

    -연소득 3,800만원 미만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

     

    ※ 가구원 모두의 총자산은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주택, 토지, 건축물, 전세금, 부동산 취득 권리, 차량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등이 포함됩니다. (단, 부채는 포함되지 않음.)

     

    📌 신청제외 📌

    -2022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    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
    -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    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    - 2022.12.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(근로장려금만)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

     

     

    지급금액과 시기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-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됩니다

    - 가구 유형별 "가목"에 따라 계산한 금액*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됩니다

    - 가구 유형별 "다목"에 따라 계산한 금액*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

     

    지급

    - 정기지급 : 9월말까지 (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)

    - 기한후지급 :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온라인 신청 (Online Application)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이용: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에 로그인 후, 장려금 신청 메뉴를 찾아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. 오프라인 신청 (Offline Application) 우편 또는 방문 신청: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🎈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🎈

    1️⃣ ARS 전화(보이는ㆍ음성)

  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1544-9944 전화하기 → 장려금 1번 → 주민등록번호 13자리# → 개별인증번호(8자리)*# → 동의하고 신청 1번 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→ 신청종료

    *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

     

    2️⃣ 모바일 홈택스(앱)

  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, 먼저 「국세청 홈택스 앱」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    *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(앱) 실행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→ 신청하기

     

    3️⃣ 홈택스

  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로그인하여 「신청·제출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」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*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 → 신청하기

     

    4️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1566-3636)」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을 요청

    [상담센터(1566-3636)는 정기신청기간(5월) 및 반기신청기간(3월, 9월) 중에 운영]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,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, 카드번호,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🎈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🎈

    1️⃣ 홈택스

  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,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로그인하여 「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」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*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
     

    2️⃣ 모바일 홈택스(앱)

  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, 모바일 홈택스(앱)를 다운 받아, 「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신청하기」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
    *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

     

    3️⃣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

    신청서식 (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) 👇신청서식 다운로드👇  아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장려금정기신청서식.hwp
    0.04MB

     

     

   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필요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함께 보면 좋을것 같은 글도 남깁니다.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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